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간편본인인증서비스인 PASS앱에서 제공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월 이용요금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가입 완료 후에는 서비스 개시일, 해지URL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이용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PASS앱 내에는 무료인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외에도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가 제공된다. 건강, 부동산, 주식정보 등으로 각 사별로 유료 부가서비스는 SKT 7개, KT 6개, LGU+ 9개다. 이는 월요금(월1100원~1만1000원)은 통신비와 합산해 과금되고 있다.
그러나 월 이용요금 부과 사실을 모르는 채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사례가 많았다. 이용자가 앱 내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도중 팝업안내나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는데 이용자들이 클릭 실수나 본인인증과 관련된 무료서비스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이통3사의 PASS앱이 제공하고 있는 22개 부가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입 의사 확인절차, 유료 표시, 이용요금 등 고지사항, 가입 완료 문자, 앱 내 해지 기능 유무 등 19개 항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중대한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고지 사항이 시각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유료라는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일부 발견돼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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