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망하는 일은 거의 없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은 잘 안 떨어진다.
이런 날벼락에 대비해 만들어진 것이 은행들의 보험, 예금보험공사(예보)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파산하는 등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 와도, 1인당 5000만원씩은 보호받는 일종의 솟아날 구멍이다.
#투자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물론 모든 자산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투자에 쓰인 돈이냐’를 기준으로 YES면 비보호대상, NO면 보호 대상이다.
=증권사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있는 돈은? 보호 대상이다. 아직 투자에 쓰이지 않았으니까. 예탁금은 흔히 총알에 비유되는데, 아직 쏘지 않고 장전만 한 총알도 보호된다. 하지만 주식을 사는 등 특정 목적을 향해 투자, 즉 총알을 발사했다면 그때부턴 보호 대상이 아니다.
=변액보험과 선물, 옵션 등 장내파생상품 예수금도 2010년부터 보호 대상으로 추가됐다. 장전만 했을 뿐인 총알이란 점에서 증권사의 예탁금과 성격이 같다.
#가입처보다는 상품을 봐야
=은행에서 가입한 상품은 단순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어디서 가입했느냐보다는 어떤 상품에 가입했느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펀드나 머니마켓펀드(MMF)는 어디서 가입했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나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종금사) 통해 가입한 펀드나 마찬가지다. 가입 권유를 누가 했느냐보다는 그 상품의 특성에 보호 여부가 달려있다.
#CMA는?
=CMA 중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건 종금형 CMA, 즉 종합금융회사에서 운용하는 CMA만이다(현재로선 메리츠종금증권과 우리종금에만 있다). 증권사의 RP형·MMW형 CMA나 자산운용사의 MMF형 CMA는 비보호대상이다. 사실 증권사 CMA도 보호해주잔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주택청약저축?
=내가 맡겨둔 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면, 예보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여기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란 점에 놀라진 말자. 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이 관리하는 상품이다. 즉, 은행이 아닌 정부에다 맡긴 돈이다. 문제가 생기면 보상도 국민주택기금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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